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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자격조건 / 지원대상 총정리

by 블요스 ver2.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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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기초생활 유지 및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막기위한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초년생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직접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을 직접 납입하는 만큼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3년간 매달 저축을 하게 된다면 정부로부터 매달 최대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 이후 3년 뒤에는 1,440만원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자격조건)

공통)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사람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사람)

 

2) 근로 및 사업소득

- 현재 근로 활동 중이어야하고,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하며 월 2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되어야 합니다.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4) 가구재산

- 광역시 이상 대도시는 3.5억

- 중소도시 2억

- 농어촌 1.7억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중복지원 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대면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23.5.26(금)

*신청시작 2주간 (5.1~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2) 비대면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접수

- 복지로 사이트 접수 : '23.5.1(월) ~'23.5.26(금)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주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의 신청 및 통장 개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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