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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2024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 주택, 토지, 예금 등 포함, 총합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신청 제외 대상: 위 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법령 상 제한되는 경우 신청 불가 (예: 일정한 소득 신고 누락 등)



2.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5월 1일~6월 2일 접수)
- 심사 완료자부터 8월 26일(화)부터 순차적 입금, 대부분 9월 초까지 완료
- 공식 기한은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분: 2025년 12월 30일까지 지급
- 하반기분: 2026년 6월 30일까지 정산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 예정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반기 신청: 상·하반기 일정 별도 지정 (국세청 안내 참고)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종료 후에도 신청 가능—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됨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자동응답)
- 전화번호: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홈택스 / 손택스 (웹·모바일)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로그인 후 신청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 안 받은 경우: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신청
- QR코드 / 모바일 안내문 클릭
- 스마트폰 QR 스캔 또는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 문자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기타 필요사항
- 공동인증서, 환급계좌, 가구원 및 소득/재산 정보 준비 필수
- 홈택스에서는 자동 연동 가능하기도 함
5. 신청자격 확인 방법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자격 및 심사 현황 확인
- ARS(1544‑9944)를 통하여 심사 결과 및 지급 예정액 확인 가능
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팁
-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자동 신청 처리
- 상반기 지급은 2025년 12월, 하반기 정산은 2026년 6월로 구분됨
- 반기 단위로 가구 및 소득 재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소득 급등 등 변화 시 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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